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신청사업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함께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신청대상이 되려면 아래 4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1. 재난적의료비 대상질환
-> 입원이 필요한 모즌 질환, 외래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 중증 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휘귀질환등을 말합니다.

2.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하위 50%) 이하
-> 2022년 기준 소득하위 50% 이하의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직장가입자 34,950원 / 지역가입자 9,860원
2인가구 - 직장가입자 58,970원 / 지역가입자 13,320원
3인가구 - 직장가입자 75,080원 / 지역가입자 23,950원
4인가구 - 직자가입자 91,560원 / 지역가입자 54,780원 

3. 재산 5억 4천만원 이하

4.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본인부담 의료비가 16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대비 15%초과시 지원

즉 암환자나 중증 질환자라고 해도 재산이 5억 4천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중위소득 100%초과라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병원치료나 수술로 인해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는 거주지와 가까운 국민건강보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처가 없기때문에 방문이 필수 입니다.

이때 구비해야할 서류가 많은데 신청서류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할수 있고
병원에서 미리 아래와같은 서류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1. 질병코드명이 써 있는 진단서
2. 입퇴원확인서
3.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4.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5.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6. 민간보험가입 내역 및 지급내역 확인서
6. 통장 사본

이때 중요한것은 만약 치료를 위해 여러과의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과별로 동일한 진단명이 써진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위치


신청시 주의사항

1.재난적의료비는 퇴원일로부터 180이내에 신청 해야합니다.

2.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미용, 성형을 위해 사용한 병원비나 1인실, 특실입원비등은 지원대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까지는 보건소 암지원금과 재난적의료비 중복 지원이 되었으나 2022년 현재 보건소 암지원금은 중단되었습니다. 보건소로 전화 문의시 암지원금 사업은 중단되었으니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산 문제로 인한 변경인지 아니면 해당제도가 중단된건지 정확히 알수 없으나 현재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점도 함께 참고하세요.